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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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구하다 죽었냐” 이태원 참사 막말 김미나, 항소심도 선고유예

“시체팔이 족속들”, “나라 구하다 죽었냐”는 등의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 등을 비하한 발언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다툴 만한 요인은 없다며 이같이 선고함에 따라 검찰의 대법원 상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돼 김 시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15일 모욕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오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창원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주연)는 15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 시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선고유예는 범죄는 인정되지만 선고를 미룬 뒤 유예일로부터 문제없이 2년이 지나면 형을 면제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양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 변경은 보이지 않는다”며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봐도 원심의 형은 적정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김 의원은 2022년 11~12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를 대상으로 “나라 구하다 죽었냐”, “자식 팔아 한 몫 챙기자는 수작”, “암적인 존재들” 등 막말을 적은 게시글을 올려 유족 232명과 노조원들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준 점,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다시는 비슷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선고유예로 선처했다.

 

김 시의원은 이날 선고 공판 후 법정을 나서면서 항소심 결과에 대해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피해자들에게는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한 뒤 자리를 떠났다.


창원=글·사진 강승우 기자 ksw@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