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5일 하이브의 ‘2024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지정 논란과 관련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의 진정조사 결과를 토대로 철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달 하이브를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했다. 그러나 최근 걸그룹 ‘뉴진스’에 대한 ‘따돌림’ 의혹이 제기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 논란이 일자 일자리 으뜸기업 지정 철회가 필요하단 지적이 나오는 터다. 고용부는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과정 중 현장실사에서 하이브에 대해 ‘수평적 소통 지향’이라 평했는데, 이 부분이 뉴진스 따돌림 논란과 배치한단 것이다. 일자리 으뜸기업에 지정되면 관세조사·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신용평가 우대 등 혜택이 주어진다. <세계일보 15일자 10면 ‘하이브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논란’ 보도 참고>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일자리 으뜸기업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소송, 민원 제기 등 논란이 있는 경우 철회할 수 있지 않냐“고 따졌고,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 실장에게 “(하이브의) 일자리 으뜸기업을 취소하고 취소한 결과를 의원실로 보내달라”고 했다.
이 실장은 하이브의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과 관련해 “단순히 수평적 조직문화만 본 것이 아니라, 일 가정 양립 지원 등 다양한 측면들을 봤다”며 “노사단체한테 평판 조회도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철회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지방노동청에 이 건과 관련해 진정이 제기돼 있다. 그 진정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걸 토대로 세심하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뉴진스 논란 관련 진정이 제기돼 이 사안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