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씨의 첫 재판이 오늘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6일 오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황씨는 동의 없이 피해자 2명에 대한 영상을 여러 차례에 걸쳐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작년 6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황씨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글과 영상이 올라왔고, 황씨 측은 영상을 공유한 유포자를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영상 유포자는 황씨의 매니저 역할을 해왔던 형수 이모씨로 드러났다. 이씨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9월 이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했다.
경찰은 유포된 황씨의 영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해 황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고 지난 2월 황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7월 황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황씨는 현재 촬영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몰래 촬영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