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이 거주하는 원룸의 비밀번호를 알아내 수십차례 불법 침입하고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영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주거침입, 주거침입미수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A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또 1년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이에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었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12월 말까지 광주에 위치한 원룸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B씨의 집에 무단 침입하려 하거나 침입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을 저지른 횟수는 총 64차례나 된다.
A씨는 피해자의 집에 26차례나 걸쳐 침입을 시도했다. 집 현관문 잠금장치에 임의의 숫자를 입력하는 방식이었다. 다만 계속 실패하자 건물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통해 피해자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이다.
이후 A씨는 38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집 안으로 몰래 들어갔다. 그는 자신의 성적 목적을 위해 집 안에 영상 촬영장치를 몰래 설치하고 B씨를 불법 촬영하기까지 했다. 조사 결과 B씨가 거주하는 건물은 A씨 아버지 소유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수십 차례에 걸친 주거침입과 시도는 범행의 경위, 수법과 내용, 기간과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중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재범방지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