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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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터 운전 교습 도중 발생한 끼임사고…대법 "운전자 과실"

부주의로 운전해 상해 입힌 혐의
엇갈린 1·2심…'교통사고' 여부 쟁점

트랙터 운전 교습 도중 끼임사고가 발생했다면 교통사고가 아닌 운전자 과실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스1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1심을 파기환송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3월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자기 소유의 논에서 피해자 B씨에게 트랙터 운전 교습을 받던 도중, 부주의로 뒤쪽에 있는 B씨를 보지 못하고 운전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6개월여 전 B씨로부터 산 트랙터 조작과 운전 연습을 하고 있었다. 근처를 지나던 B씨는 교습을 해 주겠다며 직접 로터리(흙을 잘게 부수는 일) 작업 시범을 보였다.

 

이를 지켜보던 A씨는 나머지 부분을 직접 해 보겠다며 운전석에 올랐는데, 트랙터 뒤쪽에 있던 B씨를 미처 보지 못하고 로터리 날을 내린 다음 트랙터를 작동시켰다. 회전하는 날에 오른 다리가 말려 들어가면서 B씨는 허벅지가 절단되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

 

사건의 쟁점은 '교통사고처리법과 업무상과실치상죄 중 무엇을 적용할지'였다. 차량의 일종인 트랙터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본다면 교통사고처리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반면 업무 중 실수로 남을 다치게 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본다면 피해자의 의사가 형량에 반영될 뿐 A씨가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다.

 

1심은 차에 해당하는 트랙터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보고 공소를 기각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운전자가 교통사고에 의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했을 때 피해자의 처벌 의사 없이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정하고 있다. B씨는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2심은 "트랙터 이동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논에서 트랙터를 이용한 작업을 하던 도중 사고가 생겼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사건 당시 피고인은 로터리 작업을 하기 위해 트랙터 로터리 날을 내린 다음 회전시켰다"며 "단순히 트랙터를 이동시키는 과정이었다면 로터리 날을 내리거나 회전시키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2심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하면 1심 법원이 다시 재판해야 하므로 A씨의 사건은 1심부터 다시 열릴 예정이다.


고예은 온라인 뉴스 기자 jolichio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