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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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8개월 자녀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엄마

생후 18개월 된 자녀를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2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생후 18개월 된 남아를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날 오후 8시30분쯤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에서 “아기가 숨졌다”는 A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체포했다. 사망 당시 A씨 자녀의 체중은 같은 연령대 아이 체중의 절반 수준으로 전해졌다.

 

해운대경찰서는 해당 사건을 부산경찰청 아동학대 전담 부서로 이관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