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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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경비원 기절할 때까지 때리고 SNS에 올린 10대들 '징역형'

재판부 "피해자 합의 여지 주기 위해 법정구속 안해"
A군이 60대 경비원을 폭행하는 모습을 B 군이 찍은 영상(왼쪽). 중심 잃고 쓰러진 경비원. 유튜브 영상 캡처

60대 경비원을 무차별 폭행해 기절시키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 성재민 판사는 16일 상해 혐의를 받는 피고인 A군(16)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B군(15)에게 각각 징역 장기 1년, 단기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고자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군에 대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을 가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B군이 유포한 동영상을 본 피해자 가족과 지인들이 안부 전화를 할 정도로 폭행 장면이 상세히 담겨 명예훼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소년인 점, 동종 범죄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정황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말했다.

 

A군은 지난 1월 12일 자정께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상가 건물에서 경비원 C씨를 넘어뜨리고 얼굴 등을 발로 마구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B군은 옆에서 이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A군은 건물 안에서 소란을 피운다고 C씨가 훈계하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이 촬영한 영상에는 A군의 무차별 폭행 장면이 담겼으며, C씨가 폭행당한 후 바닥에 쓰러져 약 3초간 기절하는 모습도 찍혔다. 해당 영상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퍼져 사회적 공분을 샀다.

 

앞서 검찰은 이들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은 소년 범죄로 판단해 정식 재판에 넘겼고, 지난 8월 30일 결심공판 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구형했다.


김지수 온라인 뉴스 기자 jisu@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