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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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서 만난 여학생 집단 성폭행한 중학생 징역형 구형

검찰이 학원에서 만난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한 미성년자 남학생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의 심리로 16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14)군에 징역 장기 8년, 단기 4년을 구형했다.

 

사진=뉴시스

‘징역 장기 6년, 단기 4년’이란 4년을 채운 뒤 교화 여부에 따라 조기 출소가 가능하고 최대 징역은 8년이라는 의미다. 미성년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처벌보다는 교육을 통한 교화가 필요하다는 처벌이다.

 

검찰에 따르면 A군과 공동 범죄를 저지른 B군은 학원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양을 함께 강간하고, C양이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소문을 퍼뜨리겠다며 협박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군의 변호인은 “함께 범행한 B군은 13세여서 경찰 조사단계에서 소년부 송치가 됐다”며 “국어 선생님이 되고 싶어 했던 A군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도록 소년부 처분 결정을 내려달라”고 변론했다.

 

A군은 “소중한 친구한테 이런 짓을 해서 피해자와 부모님에게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고 기일은 다음달 11일이다.


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