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보기메뉴 보기 검색

검찰, ‘N번방·박사방’ 음란물 소지 40대 약사 징역 1년 구형

입력 : 2024-10-16 15:24:05
수정 : 2024-10-16 15:34:55
폰트 크게 폰트 작게

검찰이 N번방 사건 성착취 음란영상을 소유한 40대 약사에 징역 1년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의 심리로 16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사진=뉴스1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약사로 근무하며 2024년 4월 일명 N번방 사건의 성착취물 2700여개와 박사방 사건에 연루된 음란물을 업무용 PC에 저장해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 기일은 다음달 11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