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우울증 앓던 15살 딸 살해한 엄마…항소심도 '징역 6년'

약 먹고 잠들었을 때 목 졸라 범행
재판부, 심신미약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사정 변경 없어"
법원 로고. 연합뉴스

우울증에 걸려 자해를 반복하던 15세 친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엄마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김종기 원익선)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원심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8월 19일 새벽, 경기도 광명의 주거지에서 평소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던 10대인 딸 B양이 약을 먹고 잠들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작성한 유서를 휴대전화 메시지로 가족에게 보내고 자해를 시도했다. 이를 알게 된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이날 오전 11시 40분께 쓰러져 있던 A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하고, B양의 시신을 수습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우울증을 앓고 있던 B양이 자해를 거듭해 치료를 진행했음에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B양과 함께 세상을 등지려는 생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범행 경위, 방법 등을 봤을 때 피고인의 사물 변별 능력이 미약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도 없다”고 판시했다.


김지수 온라인 뉴스 기자 jisu@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