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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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다혜 ‘음주사고’ 피해 택시기사 “형사합의 마쳐…죄송하다는 손편지도 받았다”

피해 택시기사 “문 씨 측에서 만나자고 해…합의 마쳤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음주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피해 택시기사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문 씨에 대한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채널A 캡처

 

피해 택시기사는 결국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는 합의금을 받고 형사합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문 씨는 지난 5일 새벽 술 취한 채 차를 몰다 택시와 부딪쳤다.

 

이 사고로 다친 택시 기사는 지난 9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다만 상해 진단서는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

 

피해 기사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문 씨에 대한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은 사실상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피해 기사는 채널A에 “변호사가 얼마 제시하라고 하기에 됐다고 뭘 제시를 하냐고 했다”며 “제시하는 거 그냥 알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렇게 합의를 봤다”며 “합의를 마친 뒤 변호사가 자신에게 ‘죄송하다’는 내용이 담긴 문 씨의 손편지를 전해줬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합의금 액수가 얼마인지는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한편 경찰은 문씨 측과 피의자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경찰은 그와 함께 술자리를 가졌던 동석자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를 검토 중이다.

 

문 씨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0.149%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