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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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10km 전동킥보드 ‘쿵’ 부딪혀...뇌출혈에 20대 운전자 ‘벌금형’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전동킥보드를 타가가 70대 노인을 치어 크게 다치게 한 20대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7단독(판사 김은혜)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치상) 혐의로 기소된 여성 운전자 A(2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오후 7시27분께 인천시 서구 일대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가 여성 보행자 B씨(72)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사고로 B씨는 사고 후 외상성 뇌출혈로 병원에 옮겨졌다. 또 전치 8주의 진단을 받은 상태다.

 

당시 A씨는 시속 10km 속도로 전동킥보드를 몰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그가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B씨를 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치료비가 지급됐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