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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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 상당 코일 빼돌린 아진산업 前 직원 ‘징역 12년’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에서 100억원 상당의 코일을 빼돌린 40대 전 직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대구지방법원. 뉴시스

재판부는 같은 혐의를 받는 철강업체 운영자 B(5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경북 경산에 있는 아진산업에서 자재관리팀 차장으로 근무했던 A씨는 2019년 10월∼2023년 5월 회사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의 코일 재고 내용을 조작해 850여차례에 걸쳐 100억원어치가 넘는 코일을 B씨 회사에 무단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넘겨 받은 코일을 다른 업체에 매각하거나 가공한 뒤 이 회사에 재판매했다.

 

A씨는 횡령한 돈으로 명품을 구입하는 등 호화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이 언론에 알려져 신용도가 하락하는 등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본 피해회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