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서울 휘문고등학교 자사고 지정취소와 관련해 패소한 판결에서 상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교육청은 16일 “학교의 안정적 운영과 학생의 학교선택권 보장이라는 교육가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자사고 지정취소의 불확실성에 따른 학생과 학부모의 고입 진학 관련 혼란을 해소하고자 상고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서울고법 행정11-1부는 학교법인 휘문의숙(휘문고)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휘문고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교육청은 2018년 감사에서 휘문고 이사장과 행정실장 등이 약 52억원을 횡령했다며 2020년 휘문고의 자사고 지정취소를 결정했다.
서울교육청은 반발해 상고하겠다고 했다. 당시 설세훈 교육감 권한대행(부교육감)은 입장문에서 “명백한 자사고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함에도 개인적 회계 부정으로 간주해 교육청 감독권을 무력화시켰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상고 포기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자사고 존치 결정 이후 교육청의 자사고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행정적 기반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투명한 회계운영을 포함한 교육청의 자사고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법령 개정을 중앙부처에 적극 요청하겠다”고 했다. 자사고 운영 평가 세부지표에 학교 회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항목 포함 및 해당 배점을 확대하는 안을 요청한다는 설명이다.
서울교육청은 “사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사학의 공정성과 사회적 책무성을 준수하도록 자사고 운영 및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