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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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자동부의 제동안 낸 野 임광현에 與 “국정 좌지우지하겠다는 꼼수” 반발

野, 예산안 중 세입부수법안 자동부의 제외
임광현 “무력화된 국회 조세 입법권 되돌려야“
당지도부 교감 묻자 “박찬대가 운영위원장” 긍정
배준영 “입법 폭주 넘은 의회시스템 붕괴 시도”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16일 자신이 내놓은 세입예산안 자동부의 제동안과 관련, 여권이 반발하자 “대표없이 조세없다, 국회 스스로 권위를 깎아내리지 말라”는 입장문을 냈다. 이에 국민의힘은 “자신들 입맛대로 국정을 좌지우지하려는 민주당의 뻔한 의도”라고 맞대응했다.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 연합뉴스

임 의원이 내놓은 국회법은 예산안 자동부의에 제동을 거는 안이다. 헌법상 국회는 내년 회계 시작일 30일 전인, 12월 2일까지 정부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한다고 규정한다. 국회법은 11월 30일까지 여야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국회 본회의에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이 자동부의된 것으로 본다. 

 

법정 시한을 정한 명분은 정부의 원활한 정책 집행이다. 그러나 이 같은 법 조항이 국회의 예산 심사 권한을 축소했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보통 8월 말에 국회에 제출하는데 9월부터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만큼 시간이 촉박해 심도 있는 검토가 어렵다는 주장이다. 

 

임 의원이 내놓은 안은 정부 제출 예산안 중 예산은 자동부의가 가능하지만, 세입 법안은 국회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 결과 세수 증감효과가 300억원 이상인 경우 △다음 연도 세출예산안 처리와 직접 관련된 법률안인 경우 △재정제도의 중대한 변경을 가져오는 법률안인 경우다. 소득세와 법인세 등 세수 파이가 큰 경우 직접 국회가 손을 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발목잡기”라는 반발이 나왔다.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기국회가 끝났지만 예산이 확정되질 않아 나라가 혼란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 예산은 직회부하게 돼 있다”며 “민주당의 꼼수 법안“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배 수석은 “자동부의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정, 국정을 원활하게 했던 기존 법치주의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배 수석 발언과 관련 “자동부의를 염두에 둔 정부·여당은 세법 심사 과정에서 방어적·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정부 의도대로 심사가 이뤄지는 경향이 심화됐다”며 “국회의 조세 입법권이 무력화된 결과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세법 등 법률은 추가로 개정·폐지 되지 않는 한 효력이 영속적이므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예산안보다 지속되는 효과가 있으므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정부 감세 기조를 거론하면서는 “국민의힘은 올해도 대기업과 초부자들의 부의 대물림과 상속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정부 세법개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려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다“며 “제가 발의한 법은 국회의 회의 운영과 관련된 부분으로 충실한 세법 논의를 통해 심의·의결을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재정 운용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에 윤 의원은 “확정되지도 않은 세입 정책으로 매년 세수 오차가 발생하지 않냐”라는 입장이다. 윤 의원은 통화에서 “지난해 기준 세입안으로 조세 제도를 운용하고, 세입 법률안 검토 기한을 늘린다면 더 심도있는 입법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이번 국회법이 당장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장 내년 정부 조세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에 “정부가 제출한 세입부수법안을 보면 대부분 감세”라며 “올해 기준을 적용해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지도부와 공감대를 이뤘냐는 질문에는 “운영위원장이 박찬대 원내대표지 않나”라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배 수석은 “자신들 입맛대로 대한민국 국정을 좌지우지하려 하는 민주당의 뻔한 의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민주당이 이날 해당 법률안을 소위에 회부한 것을 두고서는 “숙려기간도 채우지 못한 법안들을 꼼수로 직상정해 정부 주도 예산 편성과 자동부의제도를 무력화하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헌법은 조세법률주의를 취하고 있어, 세입예산은 반드시 그 근거가 되는 법률안과 함께 확정되어야만 한다”며 “민주당도 다수당 의석을 무기로 입법 폭주를 넘어, 의회 시스템을 붕괴시키려는 시도를 그만 멈추고 부디 이성을 찾길 바란다”고 했다.


김현우 기자 wit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