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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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경제단체 “무분별한 기업 지배구조 규제 입법 멈춰 달라”

8개 경제단체 공동성명 발표

상법 개정안 등 법안 19건 국회 계류
“기업경영 자율성 심각하게 침해” 주장

경제계가 정치권을 향해 기업 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의 발의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8개 경제단체는 16일 공동성명을 통해 “기업을 옥죄는 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이 무더기로 발의되고 있다”며 “국회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 입법을 당장 멈춰 주시길 간절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경제8단체 부회장 및 본부장이 16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22대 국회에서 기업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된 데 대해 우려하며 이들 법안 입법 저지를 요청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준만 코스닥협회 본부장,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 이인호 대한무역협회 부회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본부장. 한국경제인협회 제공

현재 국회에는 상법 개정안, 상장회사 지배구조법 제정안 등 기업 지배구조 관련 법안 19건이 계류 중이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감사위원 전원 분리선임,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등의 내용이다.

경제단체들은 “대다수가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역행하는 등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이 입법화될 경우 이사에 대한 배임죄 고발, 손해배상책임 소송 등의 가능성을 높여 기업의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신산업 진출과 대규모 설비투자 등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한국 경제를 지탱해 온 반도체의 경우 1983년 반도체 진출 선언 이후 1987년까지 1400억원의 누적 적자가 발생했는데, 주주들이 이를 문제 삼아 소송을 남발했다면 현재의 성공은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단체들은 “행동주의 펀드의 우리 기업에 대한 경영권 공격을 증가시켜 기업을 부실하게 만들고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 자명하다”면서 “해외 주요 기업들은 인공지능(AI) 시대에 멀리 앞서가고 있는데 세계적 추세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는 결국 국민 경제에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