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지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검찰 불기소 관련 “답변할 위치가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검찰) 속보는 봤는데 내용을 아직 못본 상태”라며 이같이 답변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 피의자이고 공범이 아니라 사실상 주범으로 보이는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날”이라며 “주가 조작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초래하는 중대범죄가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어쨌든 시장의 불공정행위는 투자자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건 맞고, 그런 문제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고 또 제 업무가 아닌 부분을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법리라든가 이런 (수사)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정 사실에 대한 판단을 묻는 건 답변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고 증거 판단을 어떻게 했느냐 문제는 검찰이 (할 일)”이라고 언급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이상거래가 있으면 한국거래소가 금감원에 통보하고 금감원은 조사를 통해 검찰 고발 아니면 수사기관에 통보조치를 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무엇보다도 금감원장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이것에 대한 입장을 가지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저희가 시장교란행위라든가 투자자 신뢰를 저해하는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아주 엄단해야 되고 엄단 이유가 단순히 불법 한 두건을 잡아내는 게 아니라 시장 전체 질서를 잡고 자본시장을 살리는 데 제일 키(핵심)가 된다는 데 이견이 없고 저희가 오히려 더 강조해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편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받는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대통령 배우자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게 주가조작 공모, 방조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증권사 전화 주문 녹취와 주범들 간 문자메시지, 김 여사에 대한 서면 조사와 대면 조사 등을 면밀히 분석했고, 김 여사가 주범들과 공모했거나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주식매매 주문을 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기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 계좌에서 일부 통정매매로 확인된 거래에 대해서는 “권 전 회장 등이 김 여사에게 한 매도 요청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당시 상황 및 김 여사의 인식을 확인할 증거가 없다”며 “권 전 회장이 김 여사에게 주가관리 사실을 숨기고 단순한 권유를 통해 매도 요청을 했을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밝혔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약 3년 간 통정매매 등의 방법을 통해 임의로 주가를 부양시키려 했던 사건이다. 김 여사는 권 전 회장 등과 공모해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증권계좌 6개를 이용해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김 여사는 지난 2020년 4월 해당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된 지 4년 6개월 만에 무혐의 판단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