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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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수급자 91%가 女…“女에 불합리한 연금 체계 개선해야”

배우자 사망으로 받는 유족연금 수급자 10명 중 9명이 여성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배우자의 연금 가입기간 한달 차이로 지급액이 10% 차이나는 등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여성의 경우 마땅한 노후준비 없이 유족연금이 유일한 생계수단인 경우가 많아 여성 노인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 체계 개선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상담센터의 모습. 연합뉴스

18일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금 수급자의 90.9%가 여성이며 평균 35만8000원의 연금을 받아 저연금 수준에 불과하다.

 

현행 유족연금제도는 사망한 배우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10년 단위로 구분해 유족연금액을 산정하고 있다. 10년 미만이면 기본 연금액의 40%를 지급하고, 10년∼30년 미만이면 50%를, 20년 이상이면 60%를 지급하는 3단계 지급률을 적용하고 있다.

 

문제는 3단계 지급률을 적용하다보면 절대적인 연금액수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1개월 차이로 감액율이 10% 차이가 발생한다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의원실은 지적했다.

예를 들어 20년 만기로 240개월동안 6480만원을 납부한 사람의 배우자는 지급율 60%를 적용받아 유족연금액 53만5000원을 지급받는다. 반면 19년 11개월 가입자(239개월)의 배우자는 6453만원을 납부하지만 지급율 50%를 적용받아 연금액 44만5000원을 지급받는다. 가입기간 1개월 차이로 지급율이 10% 차이가 발생해 매달 9만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반면, 10년(120개월)간 3240만원 납부한 사람의 배우자는 지급률 50%를 적용받아 월 36만9000원을 지급받는다. 239개월 가입자와 비교하면 1.9배의 금액을 더 냈지만, 연금액은 월 7만6000원 차이에 불과하다.

 

의원실은 “3단계 지급률은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가입자의 기여만큼 돌려받는 원칙에 위배되는 상황”이라며 “마땅한 노후준비 없이 유족연금이 유일한 생계수단인 여성 노인에게 불합리한 상황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공무원연금의 유족연금 지급률은 단일하게 60%로 고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여성가족부는 2016년 불합리한 지급률 기준을 개선해 ‘지급률 60% 단일화’ 방안을 적용하라고 권고했지만 아직까지 제도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의원실은 지적했다.

 

김남희 의원은 “여성에게 불합리한 유족연금 차등 지급율을 일괄 60% 수준으로 단일하게 적용할 뿐만 아니라 지급률을 높이는 방안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