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주가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입건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처분하자 야당은 취임한 지 1개월 된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추진이란 강수를 뽑아 들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8일 “검찰총장 탄핵에 대해 지도부 차원에서 공유가 있었고 진행하는 것으로 결론 냈다”고 밝혔다. 그는 “탄핵소추의 절차와 시기는 원내지도부와 협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민주당이 심 총장 탄핵을 추진하려는 데는 김 여사에 대한 공정한 검찰 수사를 더는 기대할 수 없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검찰은 앞서 김 여사가 300만원짜리 명품 디올 가방을 민간인인 목사 최재영씨로부터 받아 챙긴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불기소처분했다.
민주당이 심 총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경우 헌정사상 7번째 검찰총장 탄핵 시도 사례가 될 전망이다. 앞서 1994년 김도언 전 총장, 1998년과 이듬해 김태정 전 총장에 대한 탄핵 시도가 각각 한 차례씩 있었다. 후임인 박순용 전 총장 탄핵안도 1999년과 2000년 발의됐다. 2001년엔 신승남 전 총장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됐다. 이 가운데 김도언·김태정 전 총장 탄핵안을 제외한 나머지는 본회의 표결이 이뤄지지 않은 채 폐기됐다.
민주당은 심 총장에 더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 추진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석 최고위원이 전날 검찰을 “김건희의 개”라고 비난하며 두 사람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못 박은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행사했던 수사지휘권이 여전히 유효한 점을 들어 검찰총장이 김 여사 관련 사건 수사를 지휘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문재인정부 후반부 들어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부인의 주가조작 혐의 수사에 관여하는 것은 이해충돌이라고 보고 ‘검찰총장은 김 여사 수사에 관여 말라’는 취지의 지휘권을 행사했다. 이후 검찰 수장은 김오수·이원석·심우정 총장 순으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해당 수사지휘의 효력이 살아있다는 검찰 측 주장이다.
야권은 ‘언제부터 검찰이 추 장관 말을 그토록 금과옥조로 여겼냐’는 반응이다. 더구나 후임 검찰총장들은 김 여사와 가족관계가 아닌 만큼 윤 총장과 달리 수사지휘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반론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