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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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쾅’ 만취해 테슬라 몰던 30대, 택시 들이받았다…60대 택시기사 숨져

경찰 “운전자 퇴원하는 대로 조사, 구속영장 신청 여부 검토”

술 취해 수입차를 몰다 옆차로를 달리던 택시를 들이받아 사망사고를 낸 30대가 붙잡혔다.

 

이 사고로 60대 택시 운전기사가 숨졌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그는 전날 오후 11시 56분쯤 인천시 서구 당하동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테슬라를 몰다가 옆차로를 달리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택시 기사인 60대 남성 B 씨를 사망하게 하고 승객인 20대 여성 C 씨를 다치게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달리고 있었고, 2차로를 달리던 택시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다.

 

경찰은 그가 퇴원하는 대로 조사하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은 "A 씨가 운전 불가능한 상태로 했는지 조사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을 적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A 씨도 치료 중이라 아직 조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