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역점 추진하는 기초자치단체 설치 주민투표가 정부의 미온적인 입장으로 연내 실시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20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2026년 7월 시작하는 민선 9기에 맞춰 새로운 기초자치단체가 출범할 수 있도록 연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주민투표를 추진해왔다. 주민투표법은 주민투표일을 ‘주민투표 발의일부터 23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규정하고 있고, ‘투표일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투표일 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한다’는 조항이 있다. 게다가 올해의 경우 마지막 수요일인 12월25일이 성탄절이어서 주민투표가 가능한 연내 마지막 수요일은 12월18일이다.주민투표 실시를 위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투표 요구에 이어 도의회 의견 청취 등 절차에만 60일가량이 소요된다. 12월18일 주민투표를 위한 마지노선은 10월17일로, 이미 지났다. 도의회가 동의 절차 등을 간소화하더라도 연내 주민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조만간 행안부의 주민투표 실시 요구가 있어야 한다. 도는 연내 주민투표 실시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고, 여러 차례에 걸쳐 공식·비공식적으로 건의하고 있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 15일 제주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주민 의사를 물을 수 있는 이런 방안(주민투표)이 마련된다면 도민의 자기 결정권을 강화해 분권과 균형 발전 정책을 시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를 건의했다.
오 지사의 건의에 윤 대통령은 “도지사의 권한이 줄어드는 건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민생토론회 직후 브리핑에서 “행정체제 개편 의제는 민생토론회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 8일 “기초단체 설치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 의사”라면서도 “제주도와 실무진 간 협의를 통해 검토해 나가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제주도는 “주민투표가 늦춰질 경우 정부 협의를 통한 기초자치단체 설치 법률 제·개정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필요한 사전 준비를 통해 민선 9기에 맞춰 차질없이 출범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주 ‘기초단체 설치 주민투표’ 해 넘기나
기사입력 2024-10-21 06:00:00
기사수정 2024-10-20 19:35:57
기사수정 2024-10-20 19:35:57
연내 실시 위해 행정력 집중 불구
정부 미온적 입장에 사실상 힘들어
道 “민선 9기 맞춰 차질없이 진행”
정부 미온적 입장에 사실상 힘들어
道 “민선 9기 맞춰 차질없이 진행”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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