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김건희 여사 방탄집단으로 전락한 하루살이 검찰에게 내일은 없다”며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등 검찰 간부들을 겨눠 “반드시 탄핵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20일 논평에서 “내일(21일) 대검 국감을 통해 김 여사 불기소 결정의 실체를 낱낱이 드러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검찰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도 청구한 것처럼 언론에 발표했던 것을 겨냥해 “대검 입구에 거짓말 탐지기 하나 마련해줘야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살리겠다고 하루도 못 가 들통날 거짓말을 국민에게 내밀었나”라고 질타했다.
심 총장을 향해선 “성급히 수사심의위(수심위) 판단도 건너뛰었다”며 “임명장에 찍힌 이름뿐인 임명권자(윤석열 대통령)가 아니라 실제 임명권자인 김 여사의 범죄 의혹이니 과정이나 절차보다 털어주는 결론이 우선이었나 보다”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검찰 불신, 검찰 무용론의 도화선을 검찰이 스스로 불붙였다”며 “남은 기대 하나 없는 검찰은 이제 해체 수준의 개혁으로 존재 이유를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를 불기소처분하기에 앞서 300만원 상당 명품 디올 가방 수수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도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김 여사가 목사 최재영씨로부터 가방을 받아 챙긴 데는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처분에 앞서 김 여사를 기소할지 여부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심위에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수심위는 김 여사를 불기소할 것을 검찰에 권고했다. 그보다 앞서 소집된 별도의 수심위가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넨 최씨를 기소하라고 권고한 것과 상반된 결과였다.
강제성이 없는 수심위 권고를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최 목사는 자신을 기소하라고 요구했지만 검찰은 김 여사와 최 목사 모두 불기소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