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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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독자 21명 유튜브에 완치사례 올린 한의사, 유죄”

연합뉴스

 

구독자가 20명 남짓인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완치 사례 등을 올린 한의사가 불법 의료광고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의 한 한의원 원장인 A씨는 2021∼2023년 일간지 지면과 유튜브 채널에서 난치성 뇌질환 등을 완치시켰다며 치료 효과를 오인할 수 있는 의료광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유튜브 영상에 출연해 자신이 치료했다는 난치병 환자 사례를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한의학인 자신의 치료 방법이 서양 의학보다 우월하다는 취지로 비교광고를 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같은 A씨의 행동이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치료 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나 다른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A씨는 “유튜브 영상에 출연한 것은 일반인에게 치료에 대한 지식을 전달한 것에 불과해 의료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검찰의 처분을 반박했다.

 

특히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21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의료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사전 심의가 필요한 인터넷 매체’가 아니라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의료법이 금지하는 의료광고는 광고 행위 그 자체로, 유튜브 영상의 경우 구독자의 수를 묻지 않는다”며 “영상은 구독자에 한해 송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검색 등을 통해 얼마든지 구독자가 아닌 이도 볼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올린 영상은 ‘완치’, ‘근본치료’ 등에 관련된 것으로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의료광고 행위에 해당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A씨는 일간지나 유튜브에 자신의 저서를 알리는 도서광고를 했을 뿐이라고도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책 제목 외에도 한의원 이름, 전화번호, 주소, 치료항목 등을 함께 게시했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