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주 공개매수 중지 2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상훈)는 21일 영풍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박기덕·정태웅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자기주식(자사주)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가처분은 고려아연이 지난 4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자사주를 주당 89만원에 공개매수한다고 하자 영풍 측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신청한 것이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이달 2일에도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주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법원 결정으로 고려아연 측은 오는 23일까지 진행하는 자사주 공개매수를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