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혼자 모텔 투숙한 女 덮친 직원…알고 보니 前시의장

경기지역 기초 지방의회에서 의장을 지냈던 남성 A씨가 모텔에 혼자 투숙한 여성의 방을 침입해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다음달 13일 성폭렴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주거침입준유사강간)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지난 1월 A씨는 모텔에서 일하던 중, 해당 모텔에 혼자 투숙한 여성의 방에 침입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 5월 A씨를 기소했다.

 

A씨는 지방의회 의장을 지냈고, 지난 지방선거 당시 해당 지역 지자체장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