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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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로보캅이 아닙니다"… 경찰청 앞서 경찰들 삭발 이유는 [뉴스+]

“근무개선안에 사기 저하”…경찰의 날 삭발한 경찰들
경찰직협 “경찰 인권 짓밟은 GPS 감시·밀어내기 순찰 규탄”

제79주년 경찰의 날인 21일 현장 경찰관들이 경찰청이 최근 일선 경찰서에 내려보낸 근무 지침 개선안에 반발하며 삭발에 나섰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는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현장 경찰관의 인권을 짓밟은 경찰청의 GPS 감시와 밀어내기 순찰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관기 직협 위원장 등 9명은 “우리 현장 경찰관들은 자기 생일날(경찰의 날), 마음속 좌절과 비통한 마음에 머리를 깎는다”며 삭발했다.

 

민관기 위원장 등 전국경찰직장협의회 관계자들이 경찰의 날인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GPS(폴맵) 통제와 감시, 중심지역관서제, 밀어내기 순찰, 경찰인권 감시 강화를 규탄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들은 성명서에서 “우리가 나서는 이유는 하위직 현장 경찰관들에 대한 처벌 목적의 이중 감시 체계가 경찰관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해 자존감과 사기를 떨어뜨려 치안 서비스의 질이 하락하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위직 경찰관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할 것과 조직 개편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것, 경찰관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 등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요구했다.

 

최근 현장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경찰청의 ‘지역관서 근무감독·관리체계 개선 대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대책은 2시간 이상 정차한 순찰차에 한해 정차 사유를 ‘112시스템’에 입력하게 한 것으로, 지난 8월 가출 신고된 40대 여성이 경남 하동경찰서 진교파출소 순찰차 뒷좌석에서 36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지난 15일에는 이와 관련해 조 청장 탄핵을 요청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동의자 5만명을 넘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대상이 됐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100명 동의를 얻으면 ‘청원 요건 심사’ 대상이 되고, 청원이 게시된 후 30일 이내에 5만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 신어지구대 소속 김건표 경감이 제기한 이 청원에는 이날 오후 2시 기준 5만7778명이 동의했다.

 

김 경감은 청원에서 “경찰청장이 해야 할 직무를 유기하고, 최근 연이은 경찰관들의 죽음에 대책을 내놓는 대신 오히려 경찰관과 무고한 시민들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죽음으로 내모는 지시를 강행하고 있다. 경찰청장의 탄핵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적었다. 이는 경찰청이 지난달 일선 경찰서에 하달한 ‘지역관서 근무감독·관리체계 개선 대책’을 겨냥한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2시간 이상 정차한 경찰차는 기존 시스템에서도 따로 분류되고 있었고, 이번 대책은 긴급 신고 대응에 효율적으로 대응한다는 목적으로 마련됐다”며 “2시간 이상 정차 사유를 확인하는 것이 결코 무리는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