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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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에 왜 욕하느냐" 초등생 훈계했더니…가방서 흉기 꺼냈다

11살 초등생 흉기 공격에 40대 피해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 제외
게티이미지뱅크

70대 경비원에게 욕설하는 초등생을 훈계했다가 흉기에 찔린 40대의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 오후 서울 신림역 근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 A군(11)과 경비원 유모(71)씨 사이 다툼이 벌어졌다.

 

유씨는 A군과 그의 친구들에게 “차량이 다니는 아파트 입구 대신 다른 곳에서 놀라”고 조언했다. 그러자 A군은 유씨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해당 아파트를 지나다 이 상황을 목격한 오모(42)씨는 “어디서 어른에게 반말하느냐”고 A군을 다그쳤다. 이에 A군은 “왜 시비냐” “칼에 찔리고 싶냐”라고 받아치더니 가방에서 검은 천에 싸인 흉기를 꺼내 요씨의 복부를 찔렀다. 다행히 오씨는 큰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들의 신고로 경찰은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인 오씨가 돌연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A군의 친구가 오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맞신고를 했고, A군은 아동 학대를 당했다며 경비원 유씨까지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추가 조사에 나섰다.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오씨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후 A군은 특수상해죄로 서울가정법원에 소년범으로 송치됐으나,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같은 촉법소년 범죄는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9~2023년) 검찰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6만5천987명에 달하는데, 2019년 8천615명에서 2023년에는 1만9천654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게다가 이들의 범죄는 일반 절도를 넘어 살인, 강도, 성폭행, 방화 등 강력범죄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촉법소년에 대한 연령 하향 조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관련 법안들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지수 온라인 뉴스 기자 jisu@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