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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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개 유령법인 명의 413개 대포 계좌, 사기·피싱 조직에 유통한 22명 검거 [사건수첩]

유령법인 명의로 대포통장 400여 개를 개설해 유통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모두 22명을 검거해 이 중 총책 A(30대)씨 등 8명은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추가해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대구경찰청 전경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대출이나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사람을 모집한 뒤  34개 유령법인 명의로 대포 계좌 413개를 개설해 투자 리딩사기 조직과 피싱범죄 조직 등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판 대포계좌는 주로 투자 리딩방 사기나 전화금융사기에 사용돼 8억원의 피해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총책, 계좌관리책, 법인대표·대리인 모집책, 법인대표자 사칭, 계좌개설 대리인 등으로 역할을 나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 등은 대출 광고나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를 통해 법인 대표자와 계좌 개설 대리인을 모집, 기존 법인 명의를 이전하고 금융기관을 방문해 계좌를 개설하도록 한 후 범죄조직에 유통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좌개설과정에 금융기관이 법인 대표자와 화상 통화하는 등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법인세 납부 여부와 납부 세액에 따라 법인 명의로 개설할 수 있는 계좌 수를 제한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