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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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도 못 가”…60여 년간 겪던 무호적 설움 씻어 [별별화제]

법률구조공단이 교육은커녕 아파도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없던 무호적자에게 인권을 찾아줬다.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것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은 “A씨의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허가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A씨는 경북 영천에서 태어난 것으로 기억하지만 정확하지 않고 호적이 없어 학교에 다니지 못했다. ‘호적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은 했지만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겠다는 엄두를 내지 못했다. 특히 아플 때는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없어 무호적자인 게 더 서러웠다고 한다.

 

A씨는 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은 A씨를 대리해 ‘성본창설 및 가족관계등록부창설’ 서류를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에 제출했다. 사건 진행 과정에서 경찰청 사실조회를 거쳐 A씨는 성본창설이 결정 났고 이후 가족관계등록창설도 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이보영 변호사는 “60년간 몸이 아파도 호적이 없어서 제대로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하는 등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무호적자 A씨를 대리해 도움을 줄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경제·사회적 약자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천=배소영 기자 sos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