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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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방심위 민원인 IP 유출 사건 엄정수사하라”

국민의 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이상휘 위원장 이름의 성명서를 내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원신청인 IP 유출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

특위는 이날 “방심위 직원의 민원인 개인정보 무단 유출 및 사찰 혐의와 관련해, 충격적인 범행 정황이 새롭게 밝혀졌다”며 “전날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가 직접 결정적인 단서를 실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민원인과 류희림 방심위원장 간의 구체적인 친인척 관계 여부를 아무런 공적 권한도 없는 외부 언론이 도대체 어떤 경위로 입수했는지 의혹이 증폭돼 왔다”며 “이에 대해 봉 기자는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 도중 민원인의 IP 주소를 활용했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또 “문제는 과연 봉 기자가 어디로부터 IP 주소를 입수했느냐는 것”이라며 “봉 기자는 ‘그게 저희가 입수한 자료에 있었다’고 설명했는데, 봉 기자가 직접 민원인 개개인의 IP 주소를 찾아낸 것이 아니라 어딘가로부터 넘겨 받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의 경우, 민원을 냈는지 여부부터가 비공개에 해당한다.

 

특위는 “민원인의 민원 제출 여부와 내용, 그리고 IP 주소를 포함한 민원인 개인 정보는 당연히 방심위 내부에서만 파악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바로 방심위 직원에 의해 봉 기자 등 외부 언론으로 IP 주소가 전달됐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방심위 직원에 의한 IP 주소 추적과 외부 유출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수준의 범행이자 일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봉 기자의 IP 주소 활용 해명으로도 여전히 납득 불가능한 민원인 사찰 정황 의혹도 여전히 짙다”며 “방심위원장의 처조카라는 사실은 IP 주소로도 알 수 없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강력하고 신속한 수사만이 답이다. 봉 기자가 민원인 IP 주소를 누구로부터 어떻게 입수하였는지 출처와 과정을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며 “IP 주소 외에도 어떤 민감 개인정보가 민원인 사찰에 악용됐는지 추가 범행 정황도 반드시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