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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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재난문자, '실제 흔들리는 지역'에만 발송되게 개선

28일부터 발송 기준에 진도 반영하고 발송 단위 시군구로 변경

앞으로 지진이 발생하면 실제 흔들리는 시군구에 지진재난문자가 발송된다.

기상청은 28일부터 지진재난문자 발송 기준에 진도를 반영하고 발송 단위를 시군구로 변경한다고 22일 밝혔다.

'진도'는 흔들림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지진 에너지양을 나타내는 절댓값인 '규모'와 달리 진앙과 거리에 따라 달라진다.

지난 6월 12일 경기 수원시 권선구 수도권기상청에서 지진 담당 주무관이 지진 관련 정보를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현재는 규모 3.0 이상 지진이 나면 지진재난문자가 발송된다.

구체적으로 규모가 6.0 이상이면 전국에 위급재난문자가 송출된다.

다만 국내에서 지진 계기관측을 시작한 이래 최대규모 지진은 2016년 9월 12일 경북 경주시에서 발생한 규모 5.8 지진으로, 지진 위급재난문자가 실제 보내진 적은 없다.

규모 6.0 미만 지진에 대해선 육지 지진 기준 규모가 '4.0 이상 6.0 미만'이면 전국에 긴급재난문자, '3.5 이상 4.0 미만'이면 '진앙 반경 80㎞ 내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긴급재난문자, '3.0 이상 3.5 미만'이면 '진앙 반경 50㎞ 내 광역지자체'에 안전안내문자가 보내진다.

28일 이후에도 규모 6.0 이상 지진 발생 시엔 지금과 같이 전국에 위급재난문자가 송출된다.

규모 '5.0 이상 6.0 미만' 지진은 전국에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된다.

육상 지진 기준 규모 '3.5 이상 5.0 미만' 지진(해역 지진은 4.0 이상 5.0 미만)은 최대 예상진도가 '5 이상'이면 예상진도가 '2 이상'인 시군구에 긴급재난문자, 최대 예상진도가 '4 이하'이면 마찬가지로 예상진도 '2 이상'인 시군구에 안전안내문자가 보내진다.

즉 지진이 발생해 한 지역에라도 '거의 모든 사람이 흔들림을 느끼고 그릇과 창문 등이 깨지기도 하고 불안정한 물체는 넘어지는' 정도의 진동(진도 5)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 '조용한 상태나 건물 위층 소수의 사람만 느끼는 정도'의 진동(진도 2)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시군구에 긴급재난문자를 보낸다는 것이다.

규모 2.0 이상 3.5 미만 지진(해역 지진은 규모 2.0 이상 4.0 미만)에 대해선 최대 계기진도(지진계에 기록된 자료로 분석한 진도)가 3 이상이면 계기진도가 2 이상인 시군구에 안전안내문자가 발송된다.

규모 '2.0 이상 3.0 미만' 지진은 이번에 새로 재난문자 발송 대상에 포함됐다.

현재 기상청 '지진조기경보 구역' 내 강진만 재난문자가 발송되는 국외지진의 경우 향후 '국내 최대 계기진도 3 이상 지진에 대해 계기진도 2 이상 지역'에 안전안내문자를 송출하게 된다.

기상청이 지진재난문자 발송 기준을 바꾼 이유는 우선 '진동이 느껴지지도 않았는데 재난문자가 와서 오히려 불안했다'라는 민원과 '흔들림이 있었는데 문자가 안 와서 불안했다'라는 민원이 모두 많았기 때문이다.

작년 11월 30일 경주시 동남동쪽 19㎞ 지역에 규모 4.0 지진이 발생해 전국에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된 사례가 '지진보다 재난문자 수신음에 더 불안했다'라는 민원이 많았던 사례로 꼽힌다.

지진의 흔들림은 행정구역 경계나 국경을 넘어 전파된다는 점도 지진재난문자 발송 기준을 개선한 이유다.

지난 4월 17일 일본 오이타현 오이타시 동쪽 74㎞ 해역에서 규모 6.4 지진이 발생했을 때 부울경 등 남부지방에 흔들림이 있었으나 재난문자는 없어 불안했다는 국민이 많았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