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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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尹 정부, ‘최저임금 대폭 인상’ 우선 추진해야… ‘노조할 권리’ 보장 필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24 전국 노동환경 실태조사’ 22일 발표
이태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수석부위원장이 22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2024 전국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내 노동자가 현 정부에 가장 많이 바라는 노동 정책 의제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 등 저임금 해소 정책으로 나타났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지난 8~9월 전국 19세 이상 노동자 총 8209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2일 발표한 ‘2024 전국 노동환경 실태조사’에서 ‘현 정부에 바라는 노동정책’으로 응답자 2636명이 이를 선택했다.

 

중복 선택이 가능한 이 문항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고용안정(2171명)’이 두 번째로 많았고 ▲노동법 위반 사업장 강력 처벌(2057명) ▲임금체불 및 포괄임금 오남용 사업장 강력 규제(2014명) ▲실업급여 수급 자격 확대 등 보장성 강화(1786명) 등이 뒤를 이었다.

 

고용 형태별로 정부에 바라는 노동정책의 순위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정규직이라 밝힌 응답자는 ‘저임금 해소’를 가장 많이 지목했고, 비정규직 응답자는 ‘고용 안정’을 요구했다. 특별고용·프리랜서 응답자는 ‘4대보험 의무가입 제도화’의 필요성을 내세웠다.

 

응답자 고용 형태는 정규직이 67.1%로 가장 많고, 비정규직이 23.3%다. 특별고용·프리랜서는 6.4%에 사업주‧자영업자 2.2%다. 노조 가입 유무로는 노조원이 17.4%이고,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는 82.6%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최저임금 9860원보다 170원(1.7%) 오른 시간급 1만30원으로 확정한다고 지난 8월 고시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6270원(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제도 시행 37년 만에 처음으로 1만원을 넘었다는 의미가 있다.

 

근로자·사용자·공익 위원 각 9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는 총 11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올해 7월 표결에서 이 같은 최저임금안을 의결한 후 노동부에 제출했고, 노동부는 최저임금안 고시 후 10일간의 이의 제기 기간에 노사 단체의 이의 제기가 없어 그대로 확정했다.

 

민주노총 제공

 

‘최근 1년간 퇴사를 얼마나 생각했나’라는 질문에는 ‘종종’이라는 응답이 36.8%로 가장 많았다. ‘1년에 한두 번’이 29.2%였고, ‘거의 매주(11.4%)’ 응답을 합친 77.4%가 최소 한두 번 이상 퇴사를 생각했다고 답했다.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다’와 ‘전혀 없다’는 응답은 각각 15.4%, 7.2%에 그쳤다.

 

직장에서 가장 불만족스러운 사항으로는 ‘임금이 너무 적다(25.9%)’, ‘사내 직원 복리후생이 취약하다(12.4%)’, ‘회사 미래가 없어 발전 가능성이 낮다(11.2%)’ 등이 지목됐다.

 

연차 사용률 질문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21.5%가 ‘연차를 모두 소진했다’고 답했다. 반면에 10분의 1도 사용하지 못했다는 응답자는 19.9%다. 종합하면 10개의 연차가 주어졌을 때 3개도 채 사용하지 못한 응답자는 전체의 35.2%라고 민주노총은 설명했다.

 

응답 노동자 중 44.2%는 포괄임금제를 적용받고 있고, 9.3%는 임금체불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파견 노동자의 83.6%는 정규직과의 차별적 처우를 경험했다고도 응답했다.

 

계속해서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있나’라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30.6%(2479명)가 ‘있다’고 답했다. ‘없다’는 응답자는 54.7%(4431명)이며,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14.6%(1186명)다.

 

미조직 노동자(총 6783명)의 65.1%는 향후 노조에 가입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결론에서 “저임금 문제가 심각하므로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며 “포괄임금제의 오남용과 임금체불 등 노동법 위반 현실이 여전히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정규직 등 불안정한 고용 지위 노동자들을 위한 고용안정 대책이 필요하다”며 “노동 3권과 미조직 노동자들을 더 많이 조직하기 위한 ‘노조할 권리’의 보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