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가 강제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을 비관해 가스배관을 자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가스방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8시쯤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에서 "가스 냄새가 나는데 집안에 인기척이 없다"는 주민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관과 소방관들은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집 안에 있던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별다른 직업 없이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살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최근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져 집이 강제 경매로 넘어가게 되자 극단적 선택을 하기 위해 낫으로 집안 가스관을 잘랐다고 진술했다.
다행히 가스누출로 인한 화재나 폭발 사고는 없었다.
경찰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지역 가스공사에 상황을 통보해 안전조치 하게 했다. 또,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