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접근금지 명령 불만"…전 여친 집 불질러 살해한 60대男 '징역 30년' 구형

피고인 측 "우발적 범행" 주장…선고는 다음 달 21일 예정
수원법원 종합청사. 연합뉴스

과거 교제했던 여성에게 접근금지 조치를 당하자, 집에 불을 질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 심리로 열린 A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또는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도 함께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법원의 접근금지 조치 결정 등을 위반해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하고 밖으로 나올 것을 종용하다가 보복 목적으로 불을 놓아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또 구호하지 않고 도주했고 유족들에게 용서받지도 못하고, 진심으로 사죄의 태도를 보인 적도 없다. 죄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보복 의도가 없었음을 재차 강조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집에 불을 놓아 피해자가 유명한 달리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만일 사람을 살해할 의도였다면 불을 지르고 멀리 도망가지, 가까운 데서 지켜보다가 경찰에 검거되지 않았을 것이다.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물론 보복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변론했다.

 

이어 “피고인이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변호사를 고용해서 피해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했던 적이 있는데, 법적 절차를 밟아 내 권리를 찾아야겠다고 주장하다가 계획적으로 보복 목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며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매일 아침 일어나 돌아가신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죄를 뉘우치고 기도한 지 오늘로 153일이 되는 날”이라며 “죄인이 무슨 말을 하겠느냐만 앞으로 언제 죽을지 모르겠지만 고인의 명복을 빌며 용서를 구하며 평생 살아가겠다”고 했다.

 

A씨는 지난 5월9일 경기 화성시 남양읍 활초리 2층 단독주택에 불을 질러 피해자 B씨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과거 교제했던 사이로 전해졌다.

 

A씨는 앞서 지난 4월 22일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와 법원의 임시조치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검찰은 A씨가 B씨에 대한 법원의 접근금지 조처가 내려지자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다음 선고기일은 11월21일 열린다.


김지수 온라인 뉴스 기자 jisu@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