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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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헌법불합치, 형벌조항 아니면 소급 불가”

노조 운영비 원조 금지 조항 관련
금속勞 ‘시정명령’ 재심 청구 기각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더라도 형벌 조항이 아닌 이상 이를 근거로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금속노조가 제기한 재심 청구를 최근 기각했다. 사건은 금속노조가 회사와 단체협약을 맺은 2010년으로 거슬러 간다. 당시 단협에는 회사가 조합사무실 관리유지비를 부담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는데, 노동청은 이를 노동조합법(81조 4호) 위반으로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노조의 자주성을 해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회사가 노조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을 금지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뉴스1

금속노조는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2016년 3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다만 이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낸 헌법소원은 2018년 5월 받아들여졌다. 헌재는 이 조항이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노조는 2018년 6월 판결을 다시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해당 조항이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되면 이를 소급 적용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형벌 조항이 아니라고 보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