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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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전임 노조원’ 활동 보장… 타임오프 한도 합의

경사노위, 민간 대비 51% 의결

조합원 수 따라 8개 구간 차등 적용
300~1299명 규모 1~2명 유급 활동
전공노·공노총 등 규탄… 갈등 여전

공무원 노동조합도 민간 기업처럼 노조 전임자 활동을 보장하는 근무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를 연내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대부분 정부 부처에서 노조 전임자 1~2명이 활동할 전망이다. 이 제도를 둘러싼 갈등은 노·정 사회적 대화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다만 이번 제도 시행에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반대하고 있어 앞으로도 노·정 갈등은 완전히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노동계와 정부는 22일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제11차 공무원 근무시간면제 심의위원회(근면위) 전원회의를 열고 공무원 타임오프 한도를 민간 대비 51% 수준으로 최종 의결했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공무원 근무시간면제 심의위원회 11차 전원회의에서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 한도 의결을 마친 뒤 발언하고있다. 연합뉴스

타임오프는 노조 전임자가 합법적으로 근무시간 중 노조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되 그 한도를 규정하는 제도다. 그동안 민간 부문에만 적용되다가 2022년 5월 국회에서 개정법이 통과돼 지난해 12월부터 공무원과 교원 노조 전임자들도 타임오프를 적용받을 길이 열렸다. 다만 세부사항은 경사노위에서 정하도록 해 실제 시행은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

노·정은 노조 조합원 규모별로 8개 구간을 나눠 연간 시간 한도를 최대 1000시간 이내(299명 이하)부터 최대 2만8000시간 이내(1만5000명 이상)까지 타임오프를 부여하기로 했다. 구간별로 다소 상이한 점이 있으나, 민간 기업과 비교하면 평균 51% 수준이다. 가장 많은 교섭 단위가 존재하는 구간인 조합원 300∼699명 규모 사업장은 연간 시간 한도가 최대 2000시간 이내 전임자 1명, 700∼1299명 사업장은 최대 4000시간 이내로 전임자 2명을 둘 수 있다.

연간 사용 가능한 시간제 전임자 수는 전일제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22일 공무원 근무시간면제 심의위원회 11차 전원회의가 열린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앞에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타임오프 한도 범위에 대해 비판하며 관련 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연간 200억∼300억원의 세금이 쓰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의결 사항은 경사노위 위원장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고용부 장관이 법제심사 등을 거쳐 고시한다. 고시까지는 이날부터 한 달가량 소요될 전망이며, 고시 즉시 효력이 생긴다.

경사노위 측은 지난해 말 사회적 대화가 복원된 뒤 첫 합의를 했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향후 공무원 노사관계 발전의 초석이 될 역사적인 결정”이라며 “이번 합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세대 일자리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노 갈등의 불씨는 남았다. 이날 전공노와 공노총은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전한 타임오프를 보장하라”며 규탄했다. 일부 조합원들은 회의장 진입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 등이 퇴거불응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