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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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낙태’ 병원장·집도의 구속영장

살해 혐의… 23일 영장실질심사

임신 36주차에 임신중지(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한 유튜버의 영상과 관련해 경찰이 낙태 수술을 진행한 병원 원장과 집도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논란이 된 ‘36주 낙태’ 관련 유튜브 영상. 현재 삭제된 상태다. 사진=유튜브 갈무리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낙태 경험담을 담은 브이로그(일상영상)를 게시한 20대 여성 A씨를 수술한 산부인과 병원장 B씨와 수술을 집도한 의사 C씨에 대해 지난주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올해 6월 유튜브를 통해 임신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다. A씨가 올린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되자 보건복지부는 7월15일 A씨와 수술을 집도한 의사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A씨가 올린 영상 분석 등을 통해 A씨의 신상과 병원 정보를 특정했다. 이후 A씨와 병원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해 증거물을 확보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의료진 6명, 유튜버 1명, 환자 알선 브로커 2명 등 총 9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씨와 병원장 B씨, 집도의 C씨에게는 살인 혐의가 적용됐으며, 수술에 동석한 마취의와 보조의료인 등 다른 의료진은 살인 방조 혐의로 입건됐다. 수술을 알선한 브로커 두 명은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병원장은 수술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지 않아 의료법 위반 혐의가 더해졌다.

 

경찰은 앞서 병원 압수수색 등으로 휴대전화와 태블릿, 진료기록부를 비롯한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며 최근 종합병원 산부인과 전문의를 포함한 의료 전문가로부터 자문 결과를 회신받아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