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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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만히 있어라” 조수석 올라타 흉기 위협...CCTV까지 각도까지 틀었다

대구지방법원. 뉴시스

 

조수석에 따라 타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CCTV 각도까지 틀어놓은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특수강도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28일 오후 8시6분쯤 대구 북구에 위치한 주차장에서 여성 피해자 B씨(52)의 재물을 강탈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전에 흉기를 소지한 채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당시 피해자는 의류 매장에서 걸어 나와 주차해 둔 승용차에 탑승했다. A씨는 그 순간 피해자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와 B씨를 위협했다. 그는 흉기를 오른쪽 팔에 가져다 대고 “가만히 있어”라고 협박했지만 피해자가 놀라 비명을 지르자 그대로 도주한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그는 범행 이후 자신의 모습이 녹화되는 것을 은폐하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그는 주변에 있던 나무막대기를 사용해 폐쇄회로(CC)TV를 들어 올려 촬영 각도를 틀어지게 한 것으로도 전해진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강도 범행과 상당히 유사한 방법으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고 지적하며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준법의식이 부족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