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태권도장 5세 아동 사망’ 범행 현장 목격한 관장 후배 증인신문 열려

태권도장에서 5세 아동을 매트에 거꾸로 넣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태권도장 관장의 재판에서 범행 현장을 목격한 후배 사범의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5살 남자아이를 사망하게 한 관장이 지난 7월 19일 경기 의정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22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오창섭)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30대 관장 A씨의 후배 사범인 B씨의 요청을 받아들여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재판부는 “내용상 공개적으로 하기에는 증인이 부담스러운 거 같다”며 “자유로운 질문을 위해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날 공판에선 A씨의 태권도장에서 함께 근무했던 사범 B씨 등 3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B씨는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3시간가량 진행하고 다음 재판을 위해 휴정을 선언했다.

 

한편 재판부의 비공개 진행 결정에 따라 방청객들이 퇴장하는 과정에서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B씨를 향해 “왜 쳐다보냐”며 욕설을 해 법원 관계자들에게 제지당하기도 했다. 지난 재판에서도 피해 아동 유족들은 방청석에서 일어나 A씨를 향해 욕설을 퍼붓고 소리를 치다 쓰러져 재판이 잠시 중단된 바 있다. 이날 의정부지법은 평소보다 방청객들의 소지품을 꼼꼼히 검문했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 12일 양주시 덕계동의 한 태권도장에서 말아서 세워놓은 매트(높이 124㎝, 구멍 지름 약 18∼23㎝) 사이에 5살 아동을 거꾸로 넣어 27분가량 방치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검찰은 A씨가 폐쇄회로(CC)TV를 삭제하는 등 살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아동학대 치사 대신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했다. 아동학대 살해죄는 혐의가 인정되면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