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문신 인구가 1300만명에 이르는 등 타투(문신)가 널리 퍼진 가운데, 일부 호텔의 ‘노타투존’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일반인 입장에서 타투를 보는 것만으로 위협적”이라며 노타투존에 찬성하는 이들이 있는 반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현행법상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로, 국가가 인정한 의료인에게만 허용된다.
22일 보건복지부가 2021년 10월 국회 입법조사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타투 시술자는 35만명, 이용자는 1300만명으로 집계됐다. 한국타투협회 추산 시장 규모는 1조2000억원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주요 5성급 호텔들이 잇따라 노타투존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 호텔은 헬스장, 수영장 등 이용안내 규정에 ‘신체에 타인에게 불안감이나 불편함을 조성할 수 있을 정도로 과도한 문신이 있는 고객은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고 공지하고 있다.
인근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역시 ‘15㎝이상의 문신’이 있을 시 수영장 입장이 제한된다. 수영장을 이용하려면 문신이 가려지는 수영복이나 패치 등을 착용해야 한다.
호텔뿐 아니라 피트니스센터에도 ‘노타투존’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
강남의 한 유명 피트니스센터 입장 조건 중 하나는 과도한 문신 노출 자제다.
팔, 다리를 거의 가릴 정도의 문신이 있다면 긴팔·긴바지 운동복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밖에도 여러 헬스장들이 지나친 문신을 한 이용객들의 출입을 제한하는 분위기다.
한편 최근 정부는 현행법상 의료인에게만 허용되는 문신 시술 행위를 비의료인에게도 개방하기 위한 국가시험 개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오는 11월 최종 연구 보고서를 만들고, 그 결과를 문신사 국가시험 시행 관련 세부 규정과 문신사 위생·안전관리 교육 등 정책 수립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대법원은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결하면서 의료인 외에는 문신 시술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바 있다.
이에 비의료인이 운영하는 타투 가게 등은 전부 불법이며, 비의료인이 문신 시술을 진행할 경우 영업정지나 영업장 폐쇄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문신 수요 증가에 사회적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2020~2023년에는 비의료인 시술자 자격, 영업소 신고, 위생·안전 기준 등을 담은 법 제·개정안이 11건 발의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