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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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지 마”… 일행과 말다툼 벌이다 음주 사실 들통

상가 앞 도로에 차를 세워두고 지인과 말다툼을 벌인 50대 운전자가 시민 신고로 음주 사실이 적발됐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23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사진=뉴시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30분께 광주 남구 봉선동 한 초등학교에서 300여m 거리에 떨어진 인근 상가 앞까지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상가 앞 도로에 도착해 차량에서 내린 A씨는 그곳에서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고 만류하는 지인과 말다툼을 벌였고, 이 모습을 본 시민이 경찰에 신고해 음주 사실이 들통났다.

 

출동 경찰관이 당시 현장에서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였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