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두 달 만에 사망한 충북 괴산군 공무원의 직장 상급자에 중징계 요구가 이뤄졌다.
23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도 감사관실을 숨진 괴산군 공무원 A(38)씨와 관련해 상급자 B씨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B씨는 도 감사관실 조사 결과와 처분에 불복해 재심을 요청했다.
A씨는 지난 3월4일 오전 11시38분쯤 괴산군 괴산읍 한 원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지난 1월2일 임용된 늦깎이 새내기 공무원으로 현장에서 유서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유족들은 유품을 정리하던 중 A씨의 휴대전화에서 친구들과 나눈 통화와 회의 녹음 파일 등을 발견했다.
이 휴대전화 녹음 파일에는 직장생활에 대한 어려움을 토론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유족은 A씨가 생전 상급자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거나 과도한 업무지시를 받아 괴로워했다며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해 괴산군 상급 기관인 도의 감사가 진행됐다.
도 관계자는 “현재 조사 중인 사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