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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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몰래 제자와 사귄 여교사 등 교사 성비위 540건 달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5년간 교원과 교육직 일반공무원이 성비위로 받은 징계건수가 무려 663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직 공무원의 성비위는 학생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히고, 학교 교육현장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시·도 교육청 17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성비위로 징계받은 교원은 541건, 교육직 일반공무원은 122건으로 총 663건에 달했다. 올해 8월까지 합산할 경우 총 746건의 처분이 내려졌다.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의 징계 건수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15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123건 △충남 71건 △인천 48건 △경남 46건 △부산 45건이 뒤를 이었다. 성비위로 인한 징계 중 절반가량이 수도권 지역에 몰린 셈이다.

징계 수위는 정직을 통한 징계 건이 207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는 △해임 201건 △견책 119건 △감봉 110건 △파면 75건 △강등 34건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 공무원의 성비위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특히 한 여교사의 경우 고등학생 제자와 성관계한 사실이 들통나면서 법의 심판을 받았다. 교육자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데 자신이 가르치는 고등학교 학생을 상대로 성적 욕구를 충족하는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여교사 A씨의 남편이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성적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면서 알려졌다. 남편은 A씨의 부인과 관련 질환으로 외도를 의심해 직접 차량 블랙박스, 여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남학생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확인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중순부터 고등학생인 피해자 B(17)군과 자신의 차에서 성관계하는 등 같은 해 6월22일까지 11차례에 걸쳐 성관계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편은 이혼으로 상황을 정리하려 했지만 A씨의 비협조로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

이후 A씨와 그의 가족이 남편에게 신고 당하자 그를 비꼬고 조롱하기도 했다는 내용의 호소문이 온라인상에 게재되면서 더 큰 주목을 받았다.

 

문정복 의원은 “교육계 공무원들의 성비위 사건이 이렇게나 많이 발생했으면서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을 담당한다는 건 역설”이라며 최근 딥페이크 사건 이후, 성폭력·성희롱 등 성비위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진 만큼 공직사회 내 성비위에 대한 징계가 더욱 강력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