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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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 받고 턱에 구멍…의사 "죽지는 않을 것" 적반하장

서울 강남의 한 유명 성형외과에서 지방흡입 시술을 받다가 동맥이 손상돼 후유증을 앓게 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2022년 12월 제보자 A씨는 서울 강남의 한 유명 성형외과에서 이중 턱 지방흡입과 실리프팅 시술을 받았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A씨는 "병원 의사가 동시에 하는 것을 추천해서 같이 진행했다"며 "근데 병원 건물에 있는 약국에 가는데 얼굴이 터질 듯이 아프고 심하게 부어서 시술 직후에 나타나는 증상인 줄 알고 가볍게 넘겼다"고 말했다.

 

과거 성형외과에서 근무했던 직장 동료는 당시 A씨의 얼굴을 보고 "이건 성형 때문에 생긴 부기가 아닌 것 같다. 빨리 다시 병원에 가봐라"라고 조언했다고 한다.

 

더 이상 숨을 쉬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자 A씨는 곧장 병원을 찾아갔다. 병원 측은 "알레르기 반응 같다. 응급실에서 긴급 처치 받으면 된다"고 안내했다.

 

이후 A씨가 정신을 잃고 깨어났을 땐 의사가 A씨 턱에 구멍을 뚫어서 피를 빼고 있었다고 한다.

 

A씨는 "기도도 거의 막힌 상황이었다. 간호사들이 숨구멍 막히는 걸 막으려고 손가락으로 혀를 눌러 뚫었다"며 "빨리 다른 병원 응급실에라도 갔으면 좋았을 텐데 전혀 그런 조치 없이 그 병원에서 막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체되고 저는 또 중간에 기절하는 상황이 6시간 동안 반복됐다"고 말했다.

 

뒤늦게 A씨는 응급실 기록지를 떼어보고는 '동맥 손상에 의해 출혈이 났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그는 "(병원 측이) 혈관이 약해 출혈이 생겼다고만 했지 동맥 손상이 있었다든가 정맥 손상이 있었다는 얘기는 전혀 하지 않았다"며 "의사를 찾아가 '왜 얘기를 안 했냐. 죽을뻔했을 수도 있지 않냐'고 하니까 '죽지는 않았을 거다'라며 자기들이 빨리 대처했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했다.

 

A씨는 수술에 결과에 대해 의료감정원에 의뢰했고 "수술과 관련된 외부 힘이 있고 출혈 부위가 수술과 관련된 부위여서 수술 중에 발생한 외상성 손상이 원인으로 사료된다" "적은 양의 출혈에 의해 기도 등이 압박돼 호흡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는 소견을 받았다.

 

2년이 지난 지금 A씨는 해당 성형외과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손해배상소송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의료 파업 등으로 증거에 대한 감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한다.

 

병원은 시술 때문에 동맥이 손상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병원 측은 사건반장에 "구체적인 의료 정보는 의료법에 따라 제공이 불가하다"며 "사실관계에 대한 소송 중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답변이 어렵다"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