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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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 집이라 하세요”…문다혜 오피스텔, 실제 투숙객 있었다

영등포구청, 文 ‘불법 숙박업’ 의혹 경찰에 수사 의뢰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지난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오른쪽은 불법 숙박업 의혹이 제기된 문씨 소유 영등포구 오피스텔 전경. 뉴스1·채널A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제주에 이어 서울에서도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에 관할 구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의혹 제기 후에도 영업이 지속돼 온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영등포구 등에 따르면 구는 이날 영등포경찰서에 문씨가 소유한 오피스텔이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되고 있는지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구는 전날 오후 4시쯤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 인근 문씨 소유 오피스텔을 찾아 실사에 나섰다. 다만 문이 닫혀 있어 실제 이 오피스텔에서 숙박업이 이뤄지고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이 오피스텔은 전날까지도 영업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투숙객들이 받았다는 예약 안내문에는 “누가 혹시 물어보면 사촌 동생 집에 왔다고 말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고 채널A는 보도했다.

23일 오후 제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 소유 단독주택. 이곳은 문씨가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제주=뉴스1

 

최근 구청 측에는 문씨가 이곳에 입주하지 않고 공유형 숙박 플랫폼을 이용해 숙박업소를 운영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들어왔다. 문씨는 해당 오피스텔을 2021년 6월23일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문씨가 단독 소유주로 돼 있다.

 

오피스텔을 공유숙박업소로 운영하려면 공중위생법에 따라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관할 구청에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문씨가 에어비앤비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숙박업소를 운영했다는 혐의가 입증되면 공중위생관리법상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앞서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문씨 소유의 주택에서도 신고 없이 숙박업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제주시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한편 문씨는 지난 5일 새벽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49%로 운전을 하던 중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으며 18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