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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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 수영장서 남성 탈의실 ‘불법 촬영’…40대 남성 송치

수영장 남성 탈의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이달 1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올해 8월3일 오후 2시40분쯤 서울 광진구 뚝섬한강공원 수영장 남성 탈의실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피해자 2명의 나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피해자 2명 외 다른 사람의 사진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솔 기자 sol.y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