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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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 위생 부적정 판정 국가검진기관 593곳… “기구 세척·소독 안 해”

백종헌 의원 “환자들 질병에 걸릴 우려…관리·감독 강화해야”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5년여간 내시경 기구 소독 점검 결과, '부적정' 판정을 받은 국가건강검진기관의 수가 593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시행된 국가건강검진기관 2만8천783곳에 대한 위·대장 내시경 소독 점검에서 2.1%에 해당하는 593곳이 '부적정' 판정을 받았다. 이들 기관은 내시경 기구의 세척이나 소독을 실시하지 않거나, 일회용 부속기구를 재사용하여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내시경 종류별로 살펴보면, 위내시경 기구 소독 점검에서 부적정 판정을 받은 의료기관은 총 375곳이었으며, 이 중 의원급 의료기관이 82.9%인 311곳을 차지했다. 대장 내시경 기구 소독 점검에서도 부적정 판정을 받은 218곳 중 76.6%인 167곳이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인됐다.

 

내시경 기구 세척소독료 청구 금액은 2019년 741억원에서 2023년 829억원으로 증가하여 16.1% 성장했다. 

 

현재 보건복지부의 소독 매뉴얼에 따르면, 내시경 소독에 사용되는 고수준 소독액은 대부분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소독액을 장시간 반복해서 사용할 경우 소독 효과가 감소할 수 있으므로, 농도 검사를 통해 최소 유효 농도를 유지하지 못하는 소독액이나 유효기간이 지난 소독액은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고시에서는 소독액의 노출 시간과 종류, 세척 방법만이 규정되어 있어, 소독액 폐기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환자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무리한 소독액 재사용과 제대로 소독되지 않은 내시경 기구를 사용하는 것은 환자들에게 질병에 걸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백 의원은 “무리한 소독액 재사용과 제대로 소독되지 않은 내시경 기구 이용으로 인해 내시경 검진을 받는 환자들이 질병에 걸릴 우려가 있다”고 경고하며,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내시경 소독액의 재사용 및 폐기 관련 지침을 정비하고, 내시경 소독 실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