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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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해주겠다니까?” 유흥업소 상대로 돈 뜯던 40대 조폭 ‘집행유예’

춘천지방법원. 뉴시스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를 위협해 보호비 명목으로 상납금을 받은 40대 조직폭력배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택성)은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4월 충남 서산 일대에서 ‘보도방’으로 불리는 유흥접객원 알선 영업을 운영하는 B씨에게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에게 ‘보호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상납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가 제대로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일을 하지 못하도록 위해를 가할 듯이 행세하기도 했다. 결국 겁을 먹은 피해자는 2019년 1월까지 매달 돈을 보내야만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한 폭력 조직에 몸담고 있던 조직원이었다. 그는 2016년 1월 충남 서산 일대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던 중 같이 일하던 조직폭력배 소속 후배가 적발되면서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자신이 폭력 조직에 소속된 점을 알고 있는 보도방 업주 중 1명이었던 B씨에게 접근한 것이다. 다른 유흥접객원 알선업자들이 보도방 영업으로 상당한 수익을 올리는 것을 알고 범행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현재 상황 및 관련 사건 재판 결과 등을 참작해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