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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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빨 뽑아버린다” 펜치 들이대며 ‘가혹행위’ 일삼던 해병대원 ‘집행유예’

클립아트코리아

 

후임병을 협박하거나 강제로 추행하는 등 가혹 행위를 시도 때도 없이 일삼은 20대 해병대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고상영)는 군인 등 강제추행 및 위력행사 가혹 행위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도 같이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7월쯤 해병대에서 근무하며 부대 생활관 안에서 후임병 B씨의 특정 신체 부위를 잡아 비트는 등 9차례에 걸쳐 강제추행을 한 혐의 등을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전파사항을 늦게 전파했다거나 후임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명목으로 후임병들을 괴롭혀 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피해자에게 양손 없이 엎드려 뻗치게 하는 이른바 ‘원산폭격’을 시키고 “이빨을 뽑아버리겠다”며 후임병 입에 펜치를 입에 가져다 대기도 했다. 당시 아무런 이유도 없이 해당 가혹 행위를 저질렀으며 이외에도 11차례에 걸쳐 여러 부조리를 일삼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군 전투력 발휘를 위해 인정되는 선임병의 신분과 지위를 악용했다”며 “후임병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가혹 행위는 단순히 피해자들 개인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선임병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부대 내 사기와 단결을 저해하는 것으로 국민들의 군에 대한 신뢰까지 저버리게 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다”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저지른 강제추행은 전우애를 다져야 할 군 조직 구성원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과 피고인의 나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