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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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지장치’ 25일 시행…전북경찰, 제도 안내·단속 강화

상습적인 음주 운전 차량에 음주 운전 방지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북경찰이 제도 홍보와 함께 음주 운전 단속을 강화한다.

 

전북경찰이 음주 운전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전북경찰청 제공

24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 5년 이내에 두 번 이상 음주 운전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는 음주 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면허를 재발급받지 못하는 ‘결격 기간’ 종료 후 해당 기간만큼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고 운전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음주 운전을 방지하는 기간이 법 시행 전보다 2배가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음주 운전 방지장치는 운전자가 차량 내부에서 스스로 음주 측정을 해야만 시동이 걸리는 기기다. 운전자의 호흡 샘플 내 알코올을 분석하는 분석기와 제어장치에 신호를 전달하는 장치가 전기회로로 연결돼 알코올이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고 몇 분 후 재측정할 수 있는 원리다. 미국·캐나다 등에서 이미 널리 상용화된 기술이다. 국내에서 음주 운전 방지장치 기기값과 설치 비용은 250만∼300만원으로 책정될 전망이며, 운전자가 전액 부담하게 된다. 

 

장치 부착 대상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는다. 다른 사람이 대신 호흡 측정을 하거나 장치를 무단 해제·조작할 경우도 처벌 대상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음주 운전 교통사고는 총 7만5950건이다. 이로 인해 1161명이 숨지고 12만2566명이 부상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가해 운전자 중 과거 음주 운전 적발 이력이 있는 경우가 전체의 43.3%를 차지했다.

 

앞서 지난해 7월부터는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차량 압수 기준이 개선됐다. 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자가 다시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중대 음주 운전 사망사고 등 재범 우려·피해 정도를 고려해 압수 절차를 진행한 뒤 법원에서 차량 몰수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제도 시행 이후 지금까지 전북에서는 총 12건의 음주 운전자 차량 압수가 이뤄졌다.

 

전북경찰은 다음 달 17일까지 지속하는 음주 운전 특별단속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가을 행락철 축제장이나 등산지 주변, 시내 유흥가 일대 등 음주 운전이 우려되는 지역에서 집중 단속한다.

 

최종문 전북경찰청장은 “강화된 교통 법규는 그만큼 음주 운전이 단순 법규 위반이 아닌 위험한 중대 범죄라는 방증”이라며 “도민 안전을 위해 음주 운전이 근절되도록 함께 노력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